✅ 이혼기록, 삭제할 수 있을까?
결론부터 말하면, 이혼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.
하지만 일부 내용은 비공개 처리하거나,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.
✅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이혼 기록
- 이혼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필수로 기재됩니다.
- 혼인관계증명서에도 '이혼' 사실이 표시됩니다.
- 이 서류들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✅ 이혼기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방법
- 제적등본 발급 제한 신청 가능 (특정인이 열람 못하도록 제한)
- 열람·발급 제한 청구 (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법원 허가 필요하게 만들기)
- 본인의 기본증명서에 간략 표시 (기본증명서에는 과거 이혼 사실 표기 안 할 수도 있음)
※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지만, 제3자가 마음대로 열람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.
✅ 재혼 시 필요한 서류와 이혼 기록 영향
- 재혼 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,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- 재혼 배우자는 과거 이혼 사실을 알 수 있음
- 다만 이혼 사실이 재혼 자체를 막지는 않음
✅ 재혼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 방법
- 이혼기록 자체 삭제는 불가하다는 점 인식
- 재혼 상대방에게 이혼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
- 필요시 심리적, 사회적 준비도 함께 진행
✨ 결론: 이혼기록 삭제는 불가, 비공개 조치는 가능
이혼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지만,
비공개 조치를 통해 제3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법적 기록은 남지만, 재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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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