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후 재산분할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?

✅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?

네, 가능합니다.
단,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,
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✅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조건

  •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
  •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이혼만 확정된 경우
  • 숨겨진 재산이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

※ 단, 재산분할을 이미 합의하거나 판결로 정한 경우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
✅ 재산분할 청구 소멸시효

  •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.
  •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합니다.

✅ 재산분할 소송 절차

  1.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
  2. 상대방 재산 목록 요청 및 증거 제출
  3. 조정 절차 또는 본안 소송 진행
  4. 판결로 재산분할 결정

※ 재산 목록 은폐가 의심되면 재산조회 신청 가능


✅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

  •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(부동산, 예금, 퇴직금 등)
  • 부부 일방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 기여한 경우 포함
  • 채무(빚)도 공동 책임 여부에 따라 분할 가능

✅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?

  • 부부 각각의 기여도(소득, 육아, 가사노동 등)를 종합적으로 평가
  • 50:50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
  • 경제력 차이, 자녀 양육 여부 등 고려

✨ 결론: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

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,
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시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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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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