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거주자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?

✅ 해외거주자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?

네, 가능합니다.
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,
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
✅ 해외거주자의 이혼 방법 두 가지

  • 협의이혼 (서로 합의한 경우)
  • 재판이혼 (일방이 이혼을 원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)

✅ 해외거주자의 협의이혼 절차

  1.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
  2. 의사 확인서 발급
  3. 한국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접수
  4. 이혼 조정 절차 및 확인
  5. 이혼 신고 완료

※ 일부 가정법원은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요합니다.


✅ 해외거주자의 재판이혼 절차

  1.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
  2. 소장 접수 후 상대방 송달 절차 진행
  3. 해외 주소지로 소장 송달 가능
  4. 온라인 변론, 대리인(변호사) 선임 가능
  5. 판결 확정 후 이혼 신고

※ 소장 송달 실패 시 공시송달 제도 활용 가능


✅ 해외거주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
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• 해외거주사실 증명서(영사관 발급)
  •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
  • 이혼합의서(협의이혼인 경우)
  •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

✅ 해외거주자가 이혼할 때 주의사항

  • 본인 출석 요구 여부 확인 (법원마다 다름)
  • 시간 소요 대비 (해외송달은 수개월 걸릴 수 있음)
  • 국제 사법(어느 나라 법 적용할지) 문제 체크
  • 판결 확정 후 해외 거주국에 이혼 신고 추가 필요할 수 있음

✨ 결론: 해외거주자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

해외에 있더라도
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협의이혼, 재판이혼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.
다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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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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